국세행정 중 권리 침해가 생겼다면, 구제 요청은 어떻게 처리될까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은 위원회 심의 또는 담당관의 시정요구로 처리돼요.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으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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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의 목적에 따라 보는 기준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이 집행되는 과정이나 집행이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다뤄요. 따라서 단순히 세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국세행정의 집행과 권리침해가 관련되는지 살펴야 해요.
요청할 때는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적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해요.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고, 홈택스에서도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의 ‘납세자보호’ 메뉴에서 ‘권리보호요청’을 이용하는 경로가 안내돼 있어요.
접수 뒤에는 누가 처리하나요?
요청 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처리돼요.
즉, 요청을 제출하는 단계와 권리구제 방식을 구분해 이해하면 좋아요.
제출 방법은 방문·우편·홈택스로 안내돼 있지만, 처리 결과나 기간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중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무조사뿐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요청하면 담당관이 직접 처리하나요?
처리 방식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