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클리닉 선택 가이드

진료 목적에 맞는 클리닉을 고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의료진과 진료 분야, 예약·상담 정보를 비교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자료를 갖춰 신청한 경우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어요.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에게서 넘겨받은 검사는 그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을 늘리려면 보완수사요구 등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해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을 받아 한 차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어요.

기본 기간은 인치 시점부터 계산해요

검사의 구속기간을 정한 제203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제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은 10일이에요.

이 기간은 공소제기 전 검사의 구속에 관한 기준이에요.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석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형사고소대리

연장은 신청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해야 하고, 검사가 연장을 신청해야 해요.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지방법원판사예요.

신청서에는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연장 기준은 단순히 신청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로 나뉘어요. 허가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이며, 늘어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허가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해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어요.

연장 신청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검사는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고, 허가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