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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바로 입건해 수사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건과 수사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검찰과 경찰은 원문에서 수리 절차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검찰의 경우 제출된 서류를 고소·고발 요건에 맞는 사건으로 수리할지 살핀 뒤, 진정이나 내사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제출과 수사 개시 사이의 판단

여기서 ‘수리’는 서류를 받아 두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원문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의 적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를 개시할지 정하는 단계로 풀이해요.

따라서 접수 사실과 입건·수사 개시 여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검찰은 고소·고발로 제출된 서류라도 일정한 경우 진정이나 내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수사 개시를 위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고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의 형사절차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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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절차 설명이 달라요

원문은 검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수리한 뒤 수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해요.

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구분해요.

따라서 검찰의 수리 절차 설명을 경찰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다만 이 차이를 근거로 경찰은 고소를 받으면 언제나 바로 입건한다거나, 반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설명하는 핵심은 고소장 제출과 수사 개시가 자동으로 같은 단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관별 절차의 법적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바로 입건해 수사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건과 수사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검찰과 경찰은 원문에서 수리 절차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경찰에도 검찰과 같은 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나요?

원문은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수리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만, 경찰의 고소 처리 조항에는 ‘수리’라는 표현이 없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두 기관의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