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니며, 미지급액과 청구 시점은 약속 내용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얼마를 청구할지는 당시 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청구 가능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살펴요.
원문은 그날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먼저 정리할 것은 약속과 미지급 기간이에요
청구액을 준비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얼마였는지, 어느 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정리해요.
법원에 제출할 때도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 기간을 분명히 살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따라서 총액을 임의로 추산하기보다 약속의 내용과 미지급 기간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용증명과 법원 청구는 목적이 달라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고 자진해서 지급하도록 유도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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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점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원문은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기간을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라고 설명해요.
이 안내를 적용하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과 현재까지 지난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나요?
내용증명은 필수 절차가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해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다만 이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요.
청구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정리해요. 청구 시점에 관해서는 원문이 안내한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