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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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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으로 채권을 넘겨받으면 회수하지 못해도 변제된 것으로 볼까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집행채권에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대상 채권이 없을 때와 채권은 있지만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의 차이를 살펴봐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한 금전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그만큼 채무가 갚힌 것으로 처리돼요.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넘겨받을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판단을 가르는 것은 채권의 존재예요

먼저 구분할 것은 회수 여부와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예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실제로 있다면,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라 지급을 받지 못해도 전부명령에 따른 변제 효과는 생겨요.

이때 회수하지 못한 위험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무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반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 자체가 없었다면, 넘겨받을 대상이 없으므로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재청구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이전할 채권이 있었는지가 기준이에요.

확정과 송달도 함께 살펴봐요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봐요. 즉 확정은 효력 발생에 필요하고, 송달 시점은 그 효력의 기준이 돼요.

이런 구조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특히 채권은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어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넘겨받은 채권이 존재하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전부명령에서는 그 회수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요.

이전할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전부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채권이 존재하지만 회수에 실패한 경우와 구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