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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도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식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정하고,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고를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해요.

따라서 반드시 한 방식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제집행 방식의 선택 범위

제78조는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하고, 채권자가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선택의 기준은 우선 이 두 방법 가운데 어떤 구성을 신청할지예요.

조문 자체는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식이 더 알맞은지, 함께 선택하는 편이 더 유리한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이 규정은 선택 가능한 집행방법을 정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두 방법을 함께 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병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적합성이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78조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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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해 법률상 선택지를 확인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78조의 항목을 보면 돼요.

제1항은 집행 주체와 신청 관계를, 제2항은 두 집행방법을, 제3항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해요.

이 조문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법률에 실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니에요. 채권자는 어느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반드시 모두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제78조는 채권자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이 선택 가능성만으로 개별 사건의 적합성이나 실제 집행 결과까지 알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