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주의의무, 위험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나쁜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통상의 주의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이를 피할 합리적 수단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요.
의료사고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살필 때는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 보지 않아요.
의료인이 위험을 통상의 주의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예상한 위험을 피할 합리적인 수단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요.
의료행위의 일반적인 의료수준과 진료환경 등 구체적인 조건도 판단에 고려돼요.
위험을 예상하는 기준과 피하는 기준
예견가능성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 해당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이에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회피가능성은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때, 의료인에게 그 위험을 피할 합리적인 수단이 있었는지를 살펴요. 용어집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모두 충족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두 기준은 각각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와 알게 된 위험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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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주의의무는 의료인이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살피는 개념이에요. 의료과실은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했는지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좋지 않은 결과와 과실 판단은 같은 뜻이 아니며, 구체적인 의료수준과 진료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다만 해당 용어집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자료이며,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 사건의 책임 여부를 이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나쁘면 주의의무 위반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위험을 통상의 주의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이를 피할 합리적 수단이 있었는지를 살펴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견가능성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회피가능성은 예상한 위험을 피할 합리적 수단이 있었는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용어집은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해요.